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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JS법무사사무소</title>
    <link>https://js-lawoffice.tistory.com/</link>
    <description>남양주 다산동 법원&amp;middot;검찰청 앞 JS법무사사무소. 15년 경력 시험 출신 법무사가 상담부터 완료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사무소는 남양주에 있지만 모든 사건은 전국 관할 &amp;mdash; 등기&amp;middot;회생&amp;middot;집행 전자신청으로 방문 없이 진행합니다.

상담&amp;middot;문의 : 031-510-6488 / 02-956-3897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08-4 다산 더리더스타워 706호 (도농역 도보 5분, 주차 가능)

&amp;lt;업무&amp;gt;
부동산등기(매매&amp;middot;상속&amp;middot;증여&amp;middot;근저당), 상속등기
해외교포&amp;middot;재외국민 상속</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Mon, 5 Oct 2026 17:29:1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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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ingEditor>JS법무사</managing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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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JS법무사사무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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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개명할 수 있을까 &amp;mdash; 불용한자와 개명허가</title>
      <link>https://js-lawoffice.tistory.com/65</link>
      <description>&lt;blockquote data-ke-style=&quot;style2&quot;&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한눈에 보기&lt;/b&gt;&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한글 이름은 두고 한자만 바꾸는 개명도 가능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절차는 일반 개명과 같이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새 한자는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여야 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새 한자의 음은 기존 한글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lt;/p&gt;&lt;/blockquote&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lt;p&gt;얼마 전 &quot;이름(한글)은 그대로 두고, 성명의 한자만 바꿀 수 있느냐&quot;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t;strong&gt;가능합니다.&lt;/strong&gt;&lt;/p&gt;&lt;h3&gt;한자도 개명의 대상입니다&lt;/h3&gt;&lt;p&gt;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성명은 '한글+한자'로 구성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한자 역시 성명의 일부로서 개명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는 것도 법원의 &lt;strong&gt;개명허가&lt;/strong&gt;를 받아 하는 개명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97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vpViI/dJMcajcMdO4/MiTz9LtuNNpqLPkI88eI31/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vpViI/dJMcajcMdO4/MiTz9LtuNNpqLPkI88eI31/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vpViI/dJMcajcMdO4/MiTz9LtuNNpqLPkI88eI31/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vpViI%2FdJMcajcMdO4%2FMiTz9LtuNNpqLPkI88eI31%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한자만 개명하는 절차와 불용한자&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976&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976&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lt;h3&gt;한자만 바꾸는 대표적인 사례&lt;/h3&gt;&lt;ul&gt;&lt;li&gt;이른바 &lt;strong&gt;'불용한자'&lt;/strong&gt;, 즉 성명에 잘 쓰이지 않거나 뜻이 좋지 않은 한자가 이름에 들어 있는 경우&lt;/li&gt;&lt;li&gt;출생신고 당시 한자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집안에서 실제로 쓰는 한자와 등록부상 한자가 다른 경우&lt;/li&gt;&lt;li&gt;작명·역학상의 이유로 획수나 오행에 맞는 한자로 바꾸고 싶은 경우&lt;/li&gt;&lt;/ul&gt;&lt;p&gt;실제로 이러한 사유로 한자만의 개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lt;/p&gt;&lt;h3&gt;절차와 유의점&lt;/h3&gt;&lt;ul&gt;&lt;li&gt;주소지 관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가사부)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 결정을 받은 뒤 시·구·읍·면에 개명신고를 합니다.&lt;/li&gt;&lt;li&gt;새로 쓰려는 한자는 대법원이 정한 &lt;strong&gt;인명용 한자&lt;/strong&gt;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니면 등록부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lt;/li&gt;&lt;li&gt;한글은 그대로이므로 새 한자의 음이 기존 한글 이름과 일치하여야 합니다.&lt;/li&gt;&lt;/ul&gt;&lt;h3&gt;정리&lt;/h3&gt;&lt;p&gt;한자만의 개명은 흔히 하는 개명과 절차가 같고, 불용한자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허가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편입니다. 다만 인명용 한자 여부와 음의 일치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p&gt;&lt;hr&gt;&lt;p&gt;&lt;strong&gt;JS법무사사무소&lt;/strong&gt; ·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 &lt;strong&gt;전국 관할&lt;/strong&gt;&lt;br&gt;전화 031-510-6488 / 02-956-3897 · 이메일 chul0722@gmail.com&lt;br&gt;카카오톡 채널 &lt;a href=&quot;https://pf.kakao.com/_FCRxan&quot; target=&quot;_blank&quot;&gt;pf.kakao.com/_FCRxan&lt;/a&gt; · 해외 거주 의뢰인은 이메일·화상으로 비대면 진행 가능&lt;/p&gt;&lt;p&gt;&lt;em&gt;※ 이 글은 2024-10-16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summercity32)에 처음 게시한 글을 2026년 9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다듬어 옮긴 것입니다.&lt;/em&gt;&lt;/p&gt;</description>
      <category>가사</category>
      <category>가족관계등록</category>
      <category>개명</category>
      <category>개명허가신청</category>
      <category>남양주법무사</category>
      <category>불용한자</category>
      <category>인명용한자</category>
      <category>한자개명</category>
      <author>JS법무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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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5 Oct 2026 15:00: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amp;mdash; 매수한 면적이 등기부보다 훨씬 넓다면 시효취득이 될까</title>
      <link>https://js-lawoffice.tistory.com/64</link>
      <description>&lt;blockquote data-ke-style=&quot;style2&quot;&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한눈에 보기&lt;/b&gt;&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자주점유는 내심이 아닌 점유의 객관적 권원으로 판단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점유 면적이 매도인 등기부 면적을 월등히 넘으면 자주점유가 부정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매매는 자주, 명의신탁은 타주'식의 기계적 판단은 통하지 않습니다.&lt;/p&gt;&lt;/blockquote&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lt;p&gt;법무사 업무를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접하는 소송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둘러싼 분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lt;strong&gt;점유취득시효&lt;/strong&gt;의 주장입니다. 본래 토지에 관한 공적 장부와 제도가 정비되고 거래관계가 안정된 사회에서는 취득시효 문제가 쉽게 생기지 않는데도,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의 여파 등으로 경계에 관한 분쟁이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lt;/p&gt;&lt;p&gt;이와 별도로 타인의 토지를 실제로 무단점유하여 건물을 신축·증축한 경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경매·저당권 실행·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나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이 종종 등장합니다.&lt;/p&gt;&lt;h3&gt;점유취득시효의 기본 요건&lt;/h3&gt;&lt;p&gt;민법상 점유취득시효는 &lt;strong&gt;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lt;/strong&gt;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등기부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선의·무과실로 점유한 경우). 방대하고 확고한 대법원 판례가 정립되어 있지만 그 법리는 매우 복잡하여 사례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그중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는 &lt;strong&gt;'자주점유'&lt;/strong&gt; 요건만 짚어 보겠습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764&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eYcPd/dJMcahTsJHz/KJJmypmMmdwitqChzsIhH1/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eYcPd/dJMcahTsJHz/KJJmypmMmdwitqChzsIhH1/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eYcPd/dJMcahTsJHz/KJJmypmMmdwitqChzsIhH1/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eYcPd%2FdJMcahTsJHz%2FKJJmypmMmdwitqChzsIhH1%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판단 기준&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764&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764&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lt;h3&gt;자주점유란 무엇인가&lt;/h3&gt;&lt;p&gt;자주점유란 &lt;strong&gt;'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lt;/strong&gt;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를 점유자의 내면적 의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lt;strong&gt;점유의 기초가 된 사실, 즉 객관적 권원을 기준으로 판단&lt;/strong&gt;한다는 점입니다.&lt;/p&gt;&lt;p&gt;예를 들어 매매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통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가 사실은 매도인의 토지가 아니었고 면적도 크게 다른 경우, 가령 매도인의 토지는 등기부상 20평인데 실제 매수하여 점유한 면적은 60평이라면 어떨까요.&lt;/p&gt;&lt;blockquote&gt;점유 면적이 매도인의 등기부상 면적을 월등히 초과한다면, 매수인은 초과 부분이 매도인의 토지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lt;/blockquote&gt;&lt;p&gt;같은 법리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lt;/p&gt;&lt;h3&gt;정리&lt;/h3&gt;&lt;p&gt;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론임에도, 실제 소송에서는 &quot;매매는 자주점유, 명의신탁은 타주점유&quot;라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주장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점유의 경위, 계약서상 면적과 실제 점유 면적의 차이, 경계 인식 등 &lt;strong&gt;점유의 객관적 권원&lt;/strong&gt;을 사실관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취득시효 사건의 출발점입니다.&lt;/p&gt;&lt;hr&gt;&lt;p&gt;&lt;strong&gt;JS법무사사무소&lt;/strong&gt; ·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 &lt;strong&gt;전국 관할&lt;/strong&gt;&lt;br&gt;전화 031-510-6488 / 02-956-3897 · 이메일 chul0722@gmail.com&lt;br&gt;카카오톡 채널 &lt;a href=&quot;https://pf.kakao.com/_FCRxan&quot; target=&quot;_blank&quot;&gt;pf.kakao.com/_FCRxan&lt;/a&gt; · 해외 거주 의뢰인은 이메일·화상으로 비대면 진행 가능&lt;/p&gt;&lt;p&gt;&lt;em&gt;※ 이 글은 2024-10-16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summercity32)에 처음 게시한 글을 2026년 9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다듬어 옮긴 것입니다.&lt;/em&gt;&lt;/p&gt;</description>
      <category>민사소송</category>
      <category>경계분쟁</category>
      <category>남양주법무사</category>
      <category>법정지상권</category>
      <category>자주점유</category>
      <category>점유취득시효</category>
      <category>타주점유</category>
      <category>토지소유권</category>
      <author>JS법무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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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5 Oct 2026 12:00: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빚을 다 갚았는데 압류를 안 풀어줄 때 &amp;mdash; 청구이의의 소와 압류취소 절차</title>
      <link>https://js-lawoffice.tistory.com/63</link>
      <description>&lt;blockquote data-ke-style=&quot;style2&quot;&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한눈에 보기&lt;/b&gt;&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변제 후에도 압류가 안 풀리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승소해도 압류가 자동 해제되지 않아 취소신청이 따로 필요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소송 중 집행정지는 통상 담보 제공을 요구받습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가장 빠른 길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집행해제 신청서를 받는 것입니다.&lt;/p&gt;&lt;/blockquote&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lt;p&gt;&quot;돈을 다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압류를 안 풀어줍니다.&quot; 실무에서 꽤 자주 받는 문의입니다. 사정을 들어보면 대개 이런 흐름입니다.&lt;/p&gt;&lt;p&gt;채무를 변제하라는 본안판결을 받고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채권자가 은행예금이나 급여 등에 압류를 걸어오자 그제야 부랴부랴 변제하고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비용을 들여가며 고생한 채권자는 마음이 상해 &quot;알아서 풀라&quot;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lt;/p&gt;&lt;p&gt;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라면 일이 커지기 전에 변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변제하지 못하다가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어느 한쪽만 탓하기도 어렵습니다.&lt;/p&gt;&lt;h3&gt;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청구이의의 소&lt;/h3&gt;&lt;p&gt;모든 변제를 마쳤는데도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결국 &lt;strong&gt;채무를 완제한 증빙(송금내역, 영수증 등)&lt;/strong&gt;을 가지고 채권자를 상대로 &lt;strong&gt;청구이의의 소&lt;/strong&gt;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로 압류를 해제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lt;/p&gt;&lt;p&gt;이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lt;/p&gt;&lt;ul&gt;&lt;li&gt;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lt;strong&gt;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lt;/strong&gt; 판결(집행력을 배제하는 취지)을 근거로 집행법원에 별도로 &lt;strong&gt;압류(강제집행) 취소신청&lt;/strong&gt;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이 꽤 걸리는 편입니다.&lt;/li&gt;&lt;li&gt;소송 진행 중 압류가 계속되는 것이 문제라면, 청구이의의 소 제기와 함께 &lt;strong&gt;강제집행정지신청&lt;/strong&gt;을 하여 잠정적으로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담보(보증) 제공이 요구됩니다.&lt;/li&gt;&lt;/ul&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1145&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dhbQs6/dJMcahTsJHw/LZyPI2yqkPOSggOL3CWk41/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dhbQs6/dJMcahTsJHw/LZyPI2yqkPOSggOL3CWk41/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dhbQs6/dJMcahTsJHw/LZyPI2yqkPOSggOL3CWk41/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dhbQs6%2FdJMcahTsJHw%2FLZyPI2yqkPOSggOL3CWk41%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변제 후 압류 미해제, 청구이의의 소 절차&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1145&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1145&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lt;h3&gt;채권자 입장에서도 방치는 손해&lt;/h3&gt;&lt;p&gt;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완제하였는데도 채권자가 단순한 악감정으로 압류를 풀어주지 않아 청구이의 소송까지 가게 되면, 그 소송에서 패소할 채권자가 &lt;strong&gt;소송비용까지 부담&lt;/strong&gt;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정 때문에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채권자 본인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lt;/p&gt;&lt;h3&gt;실무 팁&lt;/h3&gt;&lt;ul&gt;&lt;li&gt;변제할 때는 원금뿐 아니라 판결에 따른 &lt;strong&gt;지연이자와 집행비용&lt;/strong&gt;까지 계산하여 완제하고, 그 근거를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lt;/li&gt;&lt;li&gt;가장 빠른 방법은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lt;strong&gt;집행해제(압류해제) 신청서&lt;/strong&gt;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변제와 동시에 이 서류를 받아 두는 방식으로 협의하면 소송 없이 해결됩니다.&lt;/li&gt;&lt;li&gt;협의가 안 될 때에만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신청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서입니다.&lt;/li&gt;&lt;/ul&gt;&lt;hr&gt;&lt;p&gt;&lt;strong&gt;JS법무사사무소&lt;/strong&gt; ·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 &lt;strong&gt;전국 관할&lt;/strong&gt;&lt;br&gt;전화 031-510-6488 / 02-956-3897 · 이메일 chul0722@gmail.com&lt;br&gt;카카오톡 채널 &lt;a href=&quot;https://pf.kakao.com/_FCRxan&quot; target=&quot;_blank&quot;&gt;pf.kakao.com/_FCRxan&lt;/a&gt; · 해외 거주 의뢰인은 이메일·화상으로 비대면 진행 가능&lt;/p&gt;&lt;p&gt;&lt;em&gt;※ 이 글은 2024-10-23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summercity32)에 처음 게시한 글을 2026년 9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다듬어 옮긴 것입니다.&lt;/em&gt;&lt;/p&gt;</description>
      <category>강제집행&amp;middot;보전처분</category>
      <category>강제집행정지</category>
      <category>남양주법무사</category>
      <category>압류취소</category>
      <category>압류해제</category>
      <category>예금압류</category>
      <category>채무완제</category>
      <category>청구이의소송</category>
      <author>JS법무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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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js-lawoffice.tistory.com/63#entry63comment</comments>
      <pubDate>Mon, 5 Oct 2026 09:00: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현물출자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 &amp;mdash; 법원 조사보고와 유한회사를 선택하면 좋은 이유</title>
      <link>https://js-lawoffice.tistory.com/62</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origin-width=&quot;730&quot; data-origin-height=&quot;411&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plCA8/dJMcaf9bDLm/MMk4myoFeIN8W37SlJCJx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plCA8/dJMcaf9bDLm/MMk4myoFeIN8W37SlJCJxk/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plCA8/dJMcaf9bDLm/MMk4myoFeIN8W37SlJCJx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plCA8%2FdJMcaf9bDLm%2FMMk4myoFeIN8W37SlJCJx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현물출자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 — 법원 조사보고와 유한회사를 선택하면 좋은 이유&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730&quot; height=&quot;411&quot; data-origin-width=&quot;730&quot; data-origin-height=&quot;411&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lt;blockquote data-ke-style=&quot;style2&quot;&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한눈에 보기&lt;/b&gt;&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주식회사 현물출자는 법원 조사보고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유한회사는 현물출자에 검사인 조사 제도가 없어 간이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대신 출자가액이 부족하면 사원 등이 부족액을 전보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두 회사 모두 출자자는 출자금 한도로만 책임집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세제 혜택은 현행 세법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lt;/p&gt;&lt;/blockquote&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lt;p&gt;과거에는 주택임대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면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업에 대한 이러한 혜택은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한 현물출자 사례는 크게 줄었습니다.&lt;/p&gt;&lt;p&gt;그럼에도 &lt;strong&gt;저작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나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현물출자하여 자본금을 구성하는 방식&lt;/strong&gt;은 여전히 장점이 있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lt;/p&gt;&lt;h3&gt;가장 까다로운 관문: 법원에 대한 조사보고&lt;/h3&gt;&lt;p&gt;주식회사를 현물출자로 설립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절차가 &lt;strong&gt;법원에 대한 조사보고&lt;/strong&gt;입니다. 출자하려는 현물의 가액이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그리고 절차가 적법하게 지켜졌는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과정으로, 감정평가와 검사인(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조사보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듭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739&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dveWGa/dJMcab6XldQ/M8U3UkEC6o7HuzYjYVEfA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dveWGa/dJMcab6XldQ/M8U3UkEC6o7HuzYjYVEfAk/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dveWGa/dJMcab6XldQ/M8U3UkEC6o7HuzYjYVEfA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dveWGa%2FdJMcab6XldQ%2FM8U3UkEC6o7HuzYjYVEfA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현물출자 법인설립, 유한회사 선택 비교&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739&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739&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lt;h3&gt;유한회사라면 절차가 간이합니다&lt;/h3&gt;&lt;p&gt;그런데 &lt;strong&gt;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lt;/strong&gt;의 형태로 설립하면 이러한 조사보고 절차를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법상 유한회사의 현물출자에는 주식회사와 같은 검사인의 조사 제도가 없고, 대신 출자재산의 가액이 정관에 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사원 등이 그 부족액을 전보할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을 고려하신다면 설립 법인의 형태를 유한회사로 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lt;/p&gt;&lt;h3&gt;1인회사·가족회사라면 더욱 유리&lt;/h3&gt;&lt;p&gt;특히 1인회사나 가족회사라면 오히려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가 운영 면에서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lt;/p&gt;&lt;ul&gt;&lt;li&gt;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출자자의 책임은 &lt;strong&gt;출자금(주식인수대금 또는 출자좌수 인수대금)에 한정&lt;/strong&gt;되므로, 유한책임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lt;/li&gt;&lt;li&gt;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이사 운영 등 기관 구성이 주식회사보다 단순하고, 외부 공시 의무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lt;/li&gt;&lt;li&gt;소수의 출자자가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는 지분 양도가 자유로운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가 오히려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lt;/li&gt;&lt;/ul&gt;&lt;h3&gt;정리&lt;/h3&gt;&lt;p&gt;현물출자로 법인을 세우려는 분이라면, 출자할 재산의 종류와 평가 방법뿐 아니라 &lt;strong&gt;회사 형태를 주식회사로 할지 유한회사로 할지&lt;/strong&gt;를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절차와 비용을 크게 줄이는 길입니다. 세제 혜택 여부는 사업 종류와 출자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행 세법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lt;/p&gt;&lt;hr&gt;&lt;p&gt;&lt;strong&gt;JS법무사사무소&lt;/strong&gt; ·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 &lt;strong&gt;전국 관할&lt;/strong&gt;&lt;br&gt;전화 031-510-6488 / 02-956-3897 · 이메일 chul0722@gmail.com&lt;br&gt;카카오톡 채널 &lt;a href=&quot;https://pf.kakao.com/_FCRxan&quot; target=&quot;_blank&quot;&gt;pf.kakao.com/_FCRxan&lt;/a&gt; · 해외 거주 의뢰인은 이메일·화상으로 비대면 진행 가능&lt;/p&gt;&lt;p&gt;&lt;em&gt;※ 이 글은 2024-10-25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summercity32)에 처음 게시한 글을 2026년 9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다듬어 옮긴 것입니다.&lt;/em&gt;&lt;/p&gt;</description>
      <category>상업등기</category>
      <category>1인회사</category>
      <category>검사인조사</category>
      <category>남양주법무사</category>
      <category>법인설립</category>
      <category>유한회사</category>
      <category>지식재산권출자</category>
      <category>현물출자</category>
      <author>JS법무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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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4 Oct 2026 18:00: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압류된 예금에서 최저생계비 찾기 &amp;mdash;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과 생계비계좌(월 250만 원)</title>
      <link>https://js-lawoffice.tistory.com/61</link>
      <description>&lt;blockquote data-ke-style=&quot;style2&quot;&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한눈에 보기&lt;/b&gt;&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압류금지 생계비 예금은 2026년 2월부터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한도는 전체 금융기관 예금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은행이 임의로 내주지 못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이미 압류된 계좌는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으로 취소결정을 받아야 인출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취소는 법원 재량이라 생계 곤란을 소명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생계비계좌를 미리 지정하면 월 250만 원 입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lt;/p&gt;&lt;/blockquote&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lt;p&gt;채무자의 예금이 압류되더라도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막상 은행에 가면 이 돈을 내주지 않아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lt;/p&gt;&lt;h3&gt;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의 범위&lt;/h3&gt;&lt;p&gt;민사집행법과 그 시행령은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오랫동안 185만 원이었으나, &lt;strong&gt;2026년 2월부터 월 250만 원으로 상향&lt;/strong&gt;되었습니다. 다만 이 한도는 은행마다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lt;strong&gt;전체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lt;/strong&gt;을 기준으로 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61&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lyV5n/dJMcab6XldP/4Myk7cAdGpkRpSi1NLOqU0/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lyV5n/dJMcab6XldP/4Myk7cAdGpkRpSi1NLOqU0/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lyV5n/dJMcab6XldP/4Myk7cAdGpkRpSi1NLOqU0/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lyV5n%2FdJMcab6XldP%2F4Myk7cAdGpkRpSi1NLOqU0%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압류 예금 최저생계비 생계비계좌 도식&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661&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61&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lt;h3&gt;은행이 돈을 내주지 않는 이유&lt;/h3&gt;&lt;p&gt;개별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다른 은행에 얼마를 예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즉 자기 은행의 잔고가 한도 이하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전체 예금이 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압류된 계좌에서는 한도 이내의 금액이라도 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lt;/p&gt;&lt;h3&gt;해결 방법: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lt;/h3&gt;&lt;p&gt;따라서 이미 압류된 계좌에서 생계비를 찾으려면 채무자가 &lt;strong&gt;집행법원에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lt;/strong&gt;(압류명령의 일부 취소 신청)을 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뒤, 그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에서 인출하여야 합니다.&lt;/p&gt;&lt;p&gt;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상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이니 신청만 하면 당연히 취소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생계를 이유로 한 압류범위의 변경은 법원의 &lt;strong&gt;재량사항&lt;/strong&gt;으로, 법문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lt;/p&gt;&lt;blockquote&gt;취소를 구하는 채무자가 자신의 생계 곤란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를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lt;/blockquote&gt;&lt;p&gt;따라서 신청 전에 소득·부양가족·생활비 지출 등 생계 곤란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한 뒤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lt;/p&gt;&lt;h3&gt;2026년 신설된 생계비계좌 제도&lt;/h3&gt;&lt;p&gt;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6년 2월부터 &lt;strong&gt;생계비계좌&lt;/strong&gt;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지정할 수 있고, 월 250만 원까지의 입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생계비계좌를 미리 지정해 두면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그 계좌의 한도 내 금액은 별도의 법원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lt;/p&gt;&lt;p&gt;다만 생계비계좌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여전히 위의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압류 위험이 있는 분이라면 미리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lt;/p&gt;&lt;h3&gt;정리&lt;/h3&gt;&lt;ul&gt;&lt;li&gt;압류금지 생계비는 전체 금융기관 예금 합산 기준이라 은행이 임의로 내주지 못합니다.&lt;/li&gt;&lt;li&gt;이미 압류된 계좌는 법원의 압류금지범위변경(일부 취소) 결정을 받아야 인출할 수 있으며, 생계 곤란의 소명이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lt;/li&gt;&lt;li&gt;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계좌(월 250만 원)를 미리 지정해 두면 별도 절차 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lt;/li&gt;&lt;/ul&gt;&lt;hr&gt;&lt;p&gt;&lt;strong&gt;JS법무사사무소&lt;/strong&gt; ·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 &lt;strong&gt;전국 관할&lt;/strong&gt;&lt;br&gt;전화 031-510-6488 / 02-956-3897 · 이메일 chul0722@gmail.com&lt;br&gt;카카오톡 채널 &lt;a href=&quot;https://pf.kakao.com/_FCRxan&quot; target=&quot;_blank&quot;&gt;pf.kakao.com/_FCRxan&lt;/a&gt; · 해외 거주 의뢰인은 이메일·화상으로 비대면 진행 가능&lt;/p&gt;&lt;p&gt;&lt;em&gt;※ 이 글은 2024-10-30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summercity32)에 처음 게시한 글을 2026년 9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다듬어 옮긴 것입니다.&lt;/em&gt;&lt;/p&gt;</description>
      <category>강제집행&amp;middot;보전처분</category>
      <category>남양주법무사</category>
      <category>생계비계좌</category>
      <category>압류금지범위변경</category>
      <category>압류금지채권</category>
      <category>압류취소</category>
      <category>예금압류</category>
      <category>최저생계비</category>
      <author>JS법무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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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js-lawoffice.tistory.com/61#entry61comment</comments>
      <pubDate>Sun, 4 Oct 2026 15:00: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건물 사용승인(준공) 반려처분 불복 방법 &amp;mdash; 이의신청&amp;middot;행정심판&amp;middot;행정소송과 기간</title>
      <link>https://js-lawoffice.tistory.com/60</link>
      <description>&lt;blockquote data-ke-style=&quot;style2&quot;&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한눈에 보기&lt;/b&gt;&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사용승인 반려 사유가 건물 하자가 아니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처분이 있은 날부터 행정심판은 180일, 취소소송은 1년이 지나면 불가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불복기간은 엄격하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lt;/p&gt;&lt;/blockquote&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lt;p&gt;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부당한 점이 있을 때, 국민은 먼저 해당 처분에 대한 &lt;strong&gt;이의신청&lt;/strong&gt;이나 &lt;strong&gt;행정심판&lt;/strong&gt;을 청구하여 상급 행정기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고, 곧바로 법원에 &lt;strong&gt;행정소송&lt;/strong&gt;을 제기하여 사법절차로 권리구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lt;/p&gt;&lt;p&gt;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가 건물의 사용승인(준공)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입니다.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적법하게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막상 사용승인을 신청하니 반려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lt;/p&gt;&lt;h3&gt;사용승인이 반려되는 이유들&lt;/h3&gt;&lt;p&gt;신축 건물이 법령상 건폐율·용적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lt;/p&gt;&lt;ul&gt;&lt;li&gt;건물소유자에게 &lt;strong&gt;귀책사유가 없는 사정&lt;/strong&gt;이나 인근 건물의 건폐율 충족 문제를 이유로 반려하는 경우&lt;/li&gt;&lt;li&gt;해당 건물의 사용승인과는 무관하게, &lt;strong&gt;토지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행정청이 붙인 부관(조건)&lt;/strong&gt;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하는 경우&lt;/li&gt;&lt;/ul&gt;&lt;p&gt;이런 처분은 그 사유를 면밀히 살펴보면 행정행위가 지켜야 할 &lt;strong&gt;비례의 원칙&lt;/strong&gt;, &lt;strong&gt;신뢰보호의 원칙&lt;/strong&gt;을 위반하였거나, 기속행위·재량행위의 법적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1097&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zDLCH/dJMcahTsJHu/BPzsw2REToHzEtLMKrkiQ1/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zDLCH/dJMcahTsJHu/BPzsw2REToHzEtLMKrkiQ1/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zDLCH/dJMcahTsJHu/BPzsw2REToHzEtLMKrkiQ1/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zDLCH%2FdJMcahTsJHu%2FBPzsw2REToHzEtLMKrkiQ1%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건물 사용승인 반려처분 불복 기간 도식&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1097&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1097&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lt;h3&gt;불복 수단과 반드시 지켜야 할 기간&lt;/h3&gt;&lt;p&gt;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어떤 절차를 택하든 &lt;strong&gt;불복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lt;/strong&gt;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행 법령상 기본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lt;/p&gt;&lt;ul&gt;&lt;li&gt;&lt;strong&gt;이의신청&lt;/strong&gt;(행정기본법):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lt;/li&gt;&lt;li&gt;&lt;strong&gt;행정심판&lt;/strong&gt;: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lt;/li&gt;&lt;li&gt;&lt;strong&gt;행정소송(취소소송)&lt;/strong&gt;: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lt;/li&gt;&lt;/ul&gt;&lt;p&gt;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로 계산합니다. 반려처분서를 받았다면 그 날짜부터 기간이 진행되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lt;/p&gt;&lt;table data-ke-align=&quot;alignLeft&quot; style=&quot;border-collapse:collapse;width:100%&quot;&gt;&lt;caption&gt;불복 수단별 기간&lt;/caption&gt;&lt;thead&gt;&lt;tr&gt;&lt;th&gt;불복 수단&lt;/th&gt;&lt;th&gt;안 날부터&lt;/th&gt;&lt;th&gt;있은 날부터&lt;/th&gt;&lt;/tr&gt;&lt;/thead&gt;&lt;tbody&gt;&lt;tr&gt;&lt;td&gt;이의신청&lt;/td&gt;&lt;td&gt;처분 받은 날부터 30일&lt;/td&gt;&lt;td&gt;-&lt;/td&gt;&lt;/tr&gt;&lt;tr&gt;&lt;td&gt;행정심판&lt;/td&gt;&lt;td&gt;90일&lt;/td&gt;&lt;td&gt;180일&lt;/td&gt;&lt;/tr&gt;&lt;tr&gt;&lt;td&gt;행정소송(취소소송)&lt;/td&gt;&lt;td&gt;90일&lt;/td&gt;&lt;td&gt;1년&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h3&gt;정리&lt;/h3&gt;&lt;p&gt;사용승인 반려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행정청의 요구대로 보완만 반복할 일은 아닙니다. 반려 사유가 건물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소유자에게 책임 없는 사정이나 개발행위허가 단계의 부관 미이행 등이라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불복기간(제척기간)은 어떤 경우에도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서둘러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lt;/p&gt;&lt;hr&gt;&lt;p&gt;&lt;strong&gt;JS법무사사무소&lt;/strong&gt; ·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 &lt;strong&gt;전국 관할&lt;/strong&gt;&lt;br&gt;전화 031-510-6488 / 02-956-3897 · 이메일 chul0722@gmail.com&lt;br&gt;카카오톡 채널 &lt;a href=&quot;https://pf.kakao.com/_FCRxan&quot; target=&quot;_blank&quot;&gt;pf.kakao.com/_FCRxan&lt;/a&gt; · 해외 거주 의뢰인은 이메일·화상으로 비대면 진행 가능&lt;/p&gt;&lt;p&gt;&lt;em&gt;※ 이 글은 2025-02-10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summercity32)에 처음 게시한 글을 2026년 9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다듬어 옮긴 것입니다.&lt;/em&gt;&lt;/p&gt;</description>
      <category>민사소송</category>
      <category>남양주법무사</category>
      <category>사용승인</category>
      <category>이의신청</category>
      <category>준공거부</category>
      <category>행정소송</category>
      <category>행정심판</category>
      <category>행정처분불복</category>
      <author>JS법무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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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4 Oct 2026 12: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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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속인 중 연락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amp;mdash; 상속재산분할심판&amp;middot;실종선고&amp;middot;취득세 신고</title>
      <link>https://js-lawoffice.tistory.com/59</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origin-width=&quot;500&quot; data-origin-height=&quot;373&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EDx77/dJMcaaAfFD1/BQhhdKXxpZYOd2bzuyU0H1/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EDx77/dJMcaaAfFD1/BQhhdKXxpZYOd2bzuyU0H1/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EDx77/dJMcaaAfFD1/BQhhdKXxpZYOd2bzuyU0H1/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EDx77%2FdJMcaaAfFD1%2FBQhhdKXxpZYOd2bzuyU0H1%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상속인 중 연락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 상속재산분할심판·실종선고·취득세 신고&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500&quot; height=&quot;373&quot; data-origin-width=&quot;500&quot; data-origin-height=&quot;373&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lt;blockquote data-ke-style=&quot;style2&quot;&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한눈에 보기&lt;/b&gt;&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협의분할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연락 두절 상속인은 실종선고·상속재산분할심판·재산관리인 선임으로 대응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분할심판은 아무리 빨라도 3~4개월 이상 걸립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심판 중에도 취득세·상속세 신고 6개월 기한은 흘러갑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세금은 기한 내에 먼저 신고·납부합니다.&lt;/p&gt;&lt;/blockquote&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lt;p&gt;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법적으로 상속이 당연히 개시되어, 고인의 모든 자산(적극재산과 부채)이 유족, 즉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셔야 합니다.&lt;/p&gt;&lt;ul&gt;&lt;li&gt;고인에게 많은 부채가 있다면 &lt;strong&gt;3개월 안에&lt;/strong&gt;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의 법률적 조치&lt;/li&gt;&lt;li&gt;고인에게 부동산 등 자산이 있다면 &lt;strong&gt;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lt;/strong&gt;(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에 취득세 신고·납부와 상속세 신고, 그리고 상속등기·자동차 이전등록 등&lt;/li&gt;&lt;/ul&gt;&lt;p&gt;이러한 조치를 제때 하셔야 부채를 그대로 떠안거나, 신고 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이전등록 해태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lt;/p&gt;&lt;h3&gt;협의분할에는 ‘상속인 전원’이 필요합니다&lt;/h3&gt;&lt;p&gt;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족 중 일부만 상속을 받기로 하거나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고자 한다면 반드시 &lt;strong&gt;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lt;/strong&gt;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협의분할 자체가 무효입니다.&lt;/p&gt;&lt;table data-ke-align=&quot;alignLeft&quot; style=&quot;border-collapse:collapse;width:100%&quot;&gt;&lt;caption&gt;연락 두절 상속인 대응 방법&lt;/caption&gt;&lt;thead&gt;&lt;tr&gt;&lt;th&gt;상황&lt;/th&gt;&lt;th&gt;대응 절차&lt;/th&gt;&lt;/tr&gt;&lt;/thead&gt;&lt;tbody&gt;&lt;tr&gt;&lt;td&gt;장기간 생사 불명&lt;/td&gt;&lt;td&gt;실종선고 심판 청구(통상 5년, 특별실종 1년)&lt;/td&gt;&lt;/tr&gt;&lt;tr&gt;&lt;td&gt;소재·연락처를 알 수 없음&lt;/td&gt;&lt;td&gt;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공시송달 등)&lt;/td&gt;&lt;/tr&gt;&lt;tr&gt;&lt;td&gt;부재자 상태&lt;/td&gt;&lt;td&gt;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후 법원 허가로 협의분할&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942&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NlUdJ/dJMcahTsJHs/mUmrQdM8zddeQUdUKls6L0/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NlUdJ/dJMcahTsJHs/mUmrQdM8zddeQUdUKls6L0/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NlUdJ/dJMcahTsJHs/mUmrQdM8zddeQUdUKls6L0/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NlUdJ%2FdJMcahTsJHs%2FmUmrQdM8zddeQUdUKls6L0%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연락 안 되는 상속인 상속재산분할심판 도식&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942&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942&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lt;h3&gt;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lt;/h3&gt;&lt;ul&gt;&lt;li&gt;&lt;strong&gt;오랜 기간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 상태&lt;/strong&gt;라면 실종선고의 요건(통상 5년, 전쟁·선박침몰 등 특별실종은 1년)을 검토하여 가정법원에 &lt;strong&gt;실종선고 심판&lt;/strong&gt;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관계가 정리됩니다.&lt;/li&gt;&lt;li&gt;실종 정도는 아니지만 &lt;strong&gt;소재와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lt;/strong&gt;라면, 가정법원에 &lt;strong&gt;상속재산분할심판&lt;/strong&gt;을 청구하여 법원의 심판으로 분할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주소 조회와 공시송달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므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도 분할이 가능합니다.&lt;/li&gt;&lt;li&gt;사안에 따라서는 &lt;strong&gt;부재자 재산관리인&lt;/strong&gt;을 선임받아 그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협의분할에 참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lt;/li&gt;&lt;/ul&gt;&lt;h3&gt;주의 — 심판 절차 중에도 세금 기한은 흘러갑니다&lt;/h3&gt;&lt;p&gt;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통상 송달·심문 등의 절차를 거치므로 아무리 빨라도 3~4개월 이상, 다툼이 있으면 그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에 취득세·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이 지나 버리면 &lt;strong&gt;상당한 가산세&lt;/strong&gt;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t;/p&gt;&lt;p&gt;따라서 상속등기 자체는 불가피하게 지연되더라도, &lt;strong&gt;취득세 신고·납부와 상속세 신고는 기한 내에 반드시 해 두셔야 합니다.&lt;/strong&gt; 일부 상속인과 협의가 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국가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가능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lt;/p&gt;&lt;h3&gt;정리&lt;/h3&gt;&lt;ul&gt;&lt;li&gt;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 참여가 원칙,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lt;/li&gt;&lt;li&gt;연락 두절 상속인이 있으면 실종선고 / 상속재산분할심판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중 사안에 맞는 절차 선택&lt;/li&gt;&lt;li&gt;절차가 길어지더라도 취득세·상속세 신고는 6개월 기한 내에 먼저 처리&lt;/li&gt;&lt;/ul&gt;&lt;p&gt;저희 JS법무사사무소는 외국인·교포·해외동포가 포함된 사건을 비롯하여 상속등기, 협의분할, 분할심판청구, 상속 관련 소송 등 다양한 형태의 상속사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고인의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지, 자산을 어떻게 승계·분배할지 고민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t;/p&gt;&lt;hr&gt;&lt;p&gt;&lt;strong&gt;JS법무사사무소&lt;/strong&gt; ·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 &lt;strong&gt;전국 관할&lt;/strong&gt;&lt;br&gt;전화 031-510-6488 / 02-956-3897 · 이메일 chul0722@gmail.com&lt;br&gt;카카오톡 채널 &lt;a href=&quot;https://pf.kakao.com/_FCRxan&quot; target=&quot;_blank&quot;&gt;pf.kakao.com/_FCRxan&lt;/a&gt; · 해외 거주 의뢰인은 이메일·화상으로 비대면 진행 가능&lt;/p&gt;&lt;p&gt;&lt;em&gt;※ 이 글은 2025-05-16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summercity32)에 처음 게시한 글을 2026년 9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다듬어 옮긴 것입니다.&lt;/em&gt;&lt;/p&gt;</description>
      <category>상속&amp;middot;유언</category>
      <category>남양주법무사</category>
      <category>부재자재산관리인</category>
      <category>상속등기</category>
      <category>상속인연락두절</category>
      <category>상속재산분할심판</category>
      <category>상속취득세</category>
      <category>실종선고</category>
      <category>협의분할</category>
      <author>JS법무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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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4 Oct 2026 09: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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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해외교포&amp;middot;재외국민&amp;middot;외국인 상속인이 있는 상속등기 &amp;mdash; 공증&amp;middot;아포스티유가 어려운 이유</title>
      <link>https://js-lawoffice.tistory.com/58</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origin-width=&quot;740&quot; data-origin-height=&quot;555&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sVTEQ/dJMcabMM39F/ePsoVeOxRgGUaUw7ipYgB0/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sVTEQ/dJMcabMM39F/ePsoVeOxRgGUaUw7ipYgB0/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sVTEQ/dJMcabMM39F/ePsoVeOxRgGUaUw7ipYgB0/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sVTEQ%2FdJMcabMM39F%2FePsoVeOxRgGUaUw7ipYgB0%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해외교포·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이 있는 상속등기 — 공증·아포스티유가 어려운 이유&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740&quot; height=&quot;555&quot; data-origin-width=&quot;740&quot; data-origin-height=&quot;555&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lt;blockquote data-ke-style=&quot;style2&quot;&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한눈에 보기&lt;/b&gt;&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외국인·재외국민이 끼면 당사자 동일성을 입증하는 공증이 필요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동일인·주소·서명공증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까지 받아야 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부동산등기는 2017년 10월부터 이 제도가 본격 적용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서류 목록만 주고 받아 오라는 것은 의뢰인에게 불가능한 요구입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국내에서 서류를 작성해 보내면 현지에서는 공증·인증만 받으면 됩니다.&lt;/p&gt;&lt;/blockquote&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lt;p&gt;상속이든 부동산 매매든, 당사자 중에 &lt;strong&gt;외국인·교포·동포·재외국민&lt;/strong&gt;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무의 처리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해집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lt;/p&gt;&lt;h3&gt;왜 외국인이 끼면 어려워질까 — ‘당사자 특정’의 문제&lt;/h3&gt;&lt;p&gt;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안 되게 국민 개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름과 주소까지 공적 장부(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문서에 적힌 ‘홍길동’이 이 홍길동인지 저 홍길동인지 혼동될 여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혹은 이름과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도 거의 착오 없이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lt;/p&gt;&lt;p&gt;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제도가 없는 대다수 국가(미국·영국·유럽 등)에서는 공적 장부에 기록된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인지 특정해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1145&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dDfyDq/dJMcab6XldO/mpAsbrxignpV2VkOHg22a0/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dDfyDq/dJMcab6XldO/mpAsbrxignpV2VkOHg22a0/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dDfyDq/dJMcab6XldO/mpAsbrxignpV2VkOHg22a0/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dDfyDq%2FdJMcab6XldO%2FmpAsbrxignpV2VkOHg22a0%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해외교포 재외국민 상속등기 공증 아포스티유 도식&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1145&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1145&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lt;h3&gt;그래서 필요한 것 — 공증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lt;/h3&gt;&lt;p&gt;외국인(외국 국적의 교포·동포·시민권자 포함)이 당사자로 포함되면,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 &lt;strong&gt;동일인공증·주소공증·서명공증&lt;/strong&gt; 등 다양한 공증을 받아야 하고, 그 문서가 진정한 공문서임을 담보하기 위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lt;strong&gt;아포스티유&lt;/strong&gt;를, 그렇지 않은 국가라면 현지 &lt;strong&gt;대한민국 영사관의 확인&lt;/strong&gt;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의 경우 2017년 10월부터 등기규칙 개정으로 이러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제도가 본격 적용되고 있습니다.&lt;/p&gt;&lt;h3&gt;의뢰인에게 ‘서류 받아 오세요’는 불가능한 요구&lt;/h3&gt;&lt;p&gt;그런데 이런 절차를 의뢰인에게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서류를 받아 오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로 살고 있다면, 난생처음 겪는 상속사무에 국내 서류 준비만도 벅찬 와중에 생전 처음 듣는 외국 공증문서니, 아포스티유니, 영사확인이니 하는 목록을 받아 들면 그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미국의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발급·공증받아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lt;/p&gt;&lt;p&gt;위임받은 법무사가 이러한 외국인·교포 관련 사무에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면 결국 의뢰인에게 일을 떠맡기는 본말전도가 일어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면서 오랜 시간 고생만 하다가 사건 처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물어물어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시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lt;/p&gt;&lt;h3&gt;JS법무사사무소의 처리 방식&lt;/h3&gt;&lt;p&gt;저희 JS법무사사무소는 15년 이상의 경력 동안 수백 건의 외국인·교포·동포 관련 상속사무,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각종 분쟁 사례를 처리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고충을 잘 알기에 &lt;strong&gt;대부분의 서류를 저희 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하여 해외로 송부&lt;/strong&gt;하고, 해외에 계신 유족께서는 현지에서 공증·인증만 간단히 받으시면 되도록 업무를 진행합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으며, 이메일·화상 등 비대면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lt;/p&gt;&lt;h3&gt;정리&lt;/h3&gt;&lt;ul&gt;&lt;li&gt;외국인·재외국민이 당사자인 사무는 ‘누가 그 사람인지’를 공증·아포스티유로 입증하는 절차가 핵심입니다.&lt;/li&gt;&lt;li&gt;서류 목록만 받아서는 해외에서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서류를 국내에서 작성하여 보내 주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lt;/li&gt;&lt;li&gt;이러한 사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lt;/li&gt;&lt;/ul&gt;&lt;hr&gt;&lt;p&gt;&lt;strong&gt;JS법무사사무소&lt;/strong&gt; ·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 &lt;strong&gt;전국 관할&lt;/strong&gt;&lt;br&gt;전화 031-510-6488 / 02-956-3897 · 이메일 chul0722@gmail.com&lt;br&gt;카카오톡 채널 &lt;a href=&quot;https://pf.kakao.com/_FCRxan&quot; target=&quot;_blank&quot;&gt;pf.kakao.com/_FCRxan&lt;/a&gt; · 해외 거주 의뢰인은 이메일·화상으로 비대면 진행 가능&lt;/p&gt;&lt;p&gt;&lt;em&gt;※ 이 글은 2025-05-17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summercity32)에 처음 게시한 글을 2026년 9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다듬어 옮긴 것입니다.&lt;/em&gt;&lt;/p&gt;</description>
      <category>해외교포&amp;middot;외국인</category>
      <category>남양주법무사</category>
      <category>동일인공증</category>
      <category>미국시민권자상속</category>
      <category>아포스티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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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외국인상속</category>
      <category>재외국민상속등기</category>
      <category>해외교포상속</category>
      <author>JS법무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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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3 Oct 2026 18: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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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무사도 소송을 한다? &amp;mdash; 법무사를 통한 민사소송(당사자소송)의 진행 방식</title>
      <link>https://js-lawoffice.tistory.com/57</link>
      <description>&lt;blockquote data-ke-style=&quot;style2&quot;&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한눈에 보기&lt;/b&gt;&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법무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없어 법정에서 변론할 수 없습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민사소송 대부분은 서면심리 위주이고 준비서면이 구두변론을 대체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법무사는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제출로 소송을 수행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서면의 질이 승패를 좌우하므로 경험 많고 성실한 법무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lt;/p&gt;&lt;/blockquote&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lt;p&gt;법무사 업무 15년을 넘기면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법률사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분들을 만나며, 흥미롭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한, 때로는 그 존재조차 몰랐던 법률사무를 처리하기도 했습니다.&lt;/p&gt;&lt;p&gt;법무사가 가장 일상적으로 하는 일 중 대표적인 것이 소송·가압류 같은 민사사건입니다. 그런데 법무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전문직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법무사가 소송을 한다고 하면 놀라시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사가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수행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lt;/p&gt;&lt;h3&gt;민사소송의 두 가지 수행 형태&lt;/h3&gt;&lt;ul&gt;&lt;li&gt;&lt;strong&gt;변호사 대리 소송&lt;/strong&gt; — 변호사에게 약정 보수를 지급하고,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재판 출석과 변론을 포함한 소송 전반을 수행합니다.&lt;/li&gt;&lt;li&gt;&lt;strong&gt;당사자소송(본인소송)&lt;/strong&gt; —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재판 출석과 변론을 포함한 소송 과정을 수행합니다.&lt;/li&gt;&lt;/ul&gt;&lt;p&gt;대법원이 매년 발행하는 통계자료인 ‘사법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상당수(대략 70~80% 안팎)가 당사자소송입니다. 높은 변호사 보수의 부담 때문일 텐데, 여기서 눈여겨보실 점은 &lt;strong&gt;당사자소송으로 집계되는 사건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법무사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lt;/strong&gt;는 것입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61&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epCwvo/dJMcajcMdO0/CuM1xXyTkRGZms9jpOGuN1/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epCwvo/dJMcajcMdO0/CuM1xXyTkRGZms9jpOGuN1/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epCwvo/dJMcajcMdO0/CuM1xXyTkRGZms9jpOGuN1/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epCwvo%2FdJMcajcMdO0%2FCuM1xXyTkRGZms9jpOGuN1%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법무사를 통한 민사소송 당사자소송 도식&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661&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61&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lt;h3&gt;법무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데, 어떻게?&lt;/h3&gt;&lt;p&gt;법무사를 통한 소송이 ‘당사자소송’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법무사에게 &lt;strong&gt;소송대리권&lt;/strong&gt;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법무사는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송대리권이 없는 법무사가 어떻게 소송을 수행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lt;/p&gt;&lt;p&gt;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민사소송과 민사신청사건(가압류·가처분 등)은 사실상 &lt;strong&gt;서면심리 위주&lt;/strong&gt;로 진행됩니다. 당사자가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변호사조차 법정에서 특별한 구두변론을 하기보다 서면을 통해 주장하고, 항변하고, 반박하고, 법리를 다툽니다.&lt;/p&gt;&lt;p&gt;복잡한 사실관계나 법리를 법정에서 말로 다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재판의 효율에도 문제가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구두변론을 다시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받지 않는 한 심리 자료로 삼기에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장과 입증이 실제로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이 서면을 &lt;strong&gt;‘준비서면’&lt;/strong&gt;이라고 합니다. 재판정에서는 ‘준비서면으로 진술을 갈음합니다’라는 한마디로 서면이 구두변론을 대체합니다.&lt;/p&gt;&lt;h3&gt;결국 ‘서면’의 질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lt;/h3&gt;&lt;p&gt;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장·답변서·준비서면 같은 서면의 내용과 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lt;/p&gt;&lt;p&gt;법무사는 법무사법상 &lt;strong&gt;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 자격&lt;/strong&gt;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는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서면’을 통해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당사자는 법무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소송 서면 작성·제출을 의뢰함으로써 소송을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lt;/p&gt;&lt;p&gt;복잡한 법리 싸움이나 불가피한 구두변론이 필요한 사건이 아닌 이상 법무사를 통한 서면 작성·제출만으로 충분한 소송이 매우 많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한 소송 비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증금반환소송, 명도소송, 대여금반환소송, 각종 등기 관련 소송, 부동산·상속 관련 소송 등이 있습니다.&lt;/p&gt;&lt;h3&gt;법무사 선임 시 고려할 점&lt;/h3&gt;&lt;p&gt;현실적으로 소송을 기피하는 법무사도 많습니다. 소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 부족 때문일 수도 있고, 법무사의 소송 보수는 서면 작성·제출 건마다 법정보수를 받는 구조여서 보수는 높지 않은 반면, 장기간 이어지는 소송의 특성상 들여야 하는 수고와 노력은 매우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lt;/p&gt;&lt;p&gt;따라서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실력과 전문성,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lt;strong&gt;성실성&lt;/strong&gt;을 크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소송도 고도의 집중과 법리 지식을 요하며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무사가 꾸준히 의뢰인의 사건을 관리하고 집중해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lt;/p&gt;&lt;h3&gt;정리&lt;/h3&gt;&lt;p&gt;저희 JS법무사사무소는 15년 이상 다양한 소송사무를 처리하며 대부분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왔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과 오랜 인연을 이어 가고 있음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소송 수임 전 반드시 깊은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고,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도록 권하는 등, 수임 자체보다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행정심판·행정소송, 가압류·가처분 등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t;/p&gt;&lt;hr&gt;&lt;p&gt;&lt;strong&gt;JS법무사사무소&lt;/strong&gt; ·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 &lt;strong&gt;전국 관할&lt;/strong&gt;&lt;br&gt;전화 031-510-6488 / 02-956-3897 · 이메일 chul0722@gmail.com&lt;br&gt;카카오톡 채널 &lt;a href=&quot;https://pf.kakao.com/_FCRxan&quot; target=&quot;_blank&quot;&gt;pf.kakao.com/_FCRxan&lt;/a&gt; · 해외 거주 의뢰인은 이메일·화상으로 비대면 진행 가능&lt;/p&gt;&lt;p&gt;&lt;em&gt;※ 이 글은 2025-05-20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summercity32)에 처음 게시한 글을 2026년 9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다듬어 옮긴 것입니다.&lt;/em&gt;&lt;/p&gt;</description>
      <category>민사소송</category>
      <category>나홀로소송</category>
      <category>남양주법무사</category>
      <category>당사자소송</category>
      <category>민사소송</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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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법무사업무</category>
      <category>소장작성</category>
      <category>준비서면</category>
      <author>JS법무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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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3 Oct 2026 15: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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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누락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amp;mdash; 초본 한 장으로 비대면 처리</title>
      <link>https://js-lawoffice.tistory.com/56</link>
      <description>&lt;blockquote data-ke-style=&quot;style2&quot;&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한눈에 보기&lt;/b&gt;&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대표자의 주소는 등기사항이라 이사하면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등기를 게을리한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이며 방치할수록 커집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임원 임기 안내와 달리 대표이사 이사 사실은 본인이 알려야 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필요서류는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 한 장이며 비대면 처리가 가능합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법인 등기를 할 때마다 임원 주소 변동 여부를 함께 점검합니다.&lt;/p&gt;&lt;/blockquote&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lt;p&gt;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놓치는 등기가 &lt;strong&gt;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lt;/strong&gt;입니다. 대표자(대표이사,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이사장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반드시 법인등기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면 &lt;strong&gt;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lt;/strong&gt;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깜박하셔서 상당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lt;/p&gt;&lt;h3&gt;왜 유독 주소변경등기를 놓칠까&lt;/h3&gt;&lt;p&gt;주식회사 이사 등 임원의 임기는 통상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임기만료 시기가 되면 설립을 맡았던 법무사사무소에서 ‘임기가 만료되었으니 등기를 하셔야 한다’는 안내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 사무소에서 안내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lt;strong&gt;대표이사가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뀐 사실은 본인이 알려주지 않는 한 법무사사무소에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lt;/strong&gt; 그래서 뒤늦게 다른 등기를 처리하다가 발견되는 일이 잦습니다.&lt;/p&gt;&lt;p&gt;저희 JS법무사사무소는 법인설립 때는 물론, 임원변경·유상증자·본점이전 등 법인 관련 등기를 할 때마다 &lt;strong&gt;대표님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알려 주셔야 한다&lt;/strong&gt;고 반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만, 워낙 업무가 바쁘시다 보니 여전히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lt;/p&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1145&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AhH5I/dJMcab6XldM/LCWa6FVAJknO2Kv7Mzz6k0/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AhH5I/dJMcab6XldM/LCWa6FVAJknO2Kv7Mzz6k0/img.jp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AhH5I/dJMcab6XldM/LCWa6FVAJknO2Kv7Mzz6k0/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AhH5I%2FdJMcab6XldM%2FLCWa6FVAJknO2Kv7Mzz6k0%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누락 과태료 도식&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1145&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1145&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lt;h3&gt;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lt;/h3&gt;&lt;p&gt;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lt;strong&gt;500만 원 이하&lt;/strong&gt;의 범위에서 해태 기간과 사정에 따라 부과됩니다. 주소변경 후 한두 달 정도 지난 경우에는 과태료 없이 넘어가거나 부과되더라도 10만~20만 원 정도의 소액인 경우가 많지만, &lt;strong&gt;몇 년씩 방치하면 상당히 큰 금액의 과태료&lt;/strong&gt;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 설립하는 경우까지 볼 정도로, 별것 아닌 등기 하나를 놓쳐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lt;/p&gt;&lt;p&gt;부담되는 액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어느 정도 감액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과된 금액이 크다면 감액을 받더라도 여전히 부담이고, 이의신청 절차를 위해 대표이사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lt;/p&gt;&lt;h3&gt;방문 없이, 서류·도장 송부 없이 처리됩니다&lt;/h3&gt;&lt;p&gt;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를 위해 법인이나 대표님이 준비하실 것은 단 하나, &lt;strong&gt;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lt;/strong&gt;뿐입니다. 이것도 팩스·이메일·사진으로 보내 주시면 등록면허세 납부부터 등기 접수, 완료까지 저희 사무소에서 모두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방문하실 필요도, 서류나 인감을 보내실 필요도 없습니다.&lt;/p&gt;&lt;p&gt;저희 JS법무사사무소는 남양주 다산동에 있지만 남양주·구리·서울은 물론 제주도까지 &lt;strong&gt;전국을 관할&lt;/strong&gt;로 법인등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법인등기의 부담을 고려하여 주소변경등기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lt;/p&gt;&lt;h3&gt;정리&lt;/h3&gt;&lt;ul&gt;&lt;li&gt;대표자의 주소는 등기사항입니다. 이사하면 2주 이내 변경등기.&lt;/li&gt;&lt;li&gt;해태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 방치 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lt;/li&gt;&lt;li&gt;필요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한 장,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합니다.&lt;/li&gt;&lt;li&gt;법인 관련 등기를 할 때마다 임원 주소 변동 여부를 함께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lt;/li&gt;&lt;/ul&gt;&lt;hr&gt;&lt;p&gt;&lt;strong&gt;JS법무사사무소&lt;/strong&gt; ·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 &lt;strong&gt;전국 관할&lt;/strong&gt;&lt;br&gt;전화 031-510-6488 / 02-956-3897 · 이메일 chul0722@gmail.com&lt;br&gt;카카오톡 채널 &lt;a href=&quot;https://pf.kakao.com/_FCRxan&quot; target=&quot;_blank&quot;&gt;pf.kakao.com/_FCRxan&lt;/a&gt; · 해외 거주 의뢰인은 이메일·화상으로 비대면 진행 가능&lt;/p&gt;&lt;p&gt;&lt;em&gt;※ 이 글은 2025-05-21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summercity32)에 처음 게시한 글을 2026년 9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다듬어 옮긴 것입니다.&lt;/em&gt;&lt;/p&gt;</description>
      <category>상업등기</category>
      <category>남양주법무사</category>
      <category>대표이사주소변경</category>
      <category>등기해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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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비대면법인등기</category>
      <category>상업등기</category>
      <category>주민등록초본</category>
      <author>JS법무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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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3 Oct 2026 12: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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