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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계부가 친부모로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는 방법가사 2026. 10. 7. 18:00
한눈에 보기✔ 계모·계부가 친부모로 등재되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정정합니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안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문제됩니다.✔ 친족 이해관계인이 생존 당사자를 상대로 하면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친생부모 사망 시에도 혈족 유전자감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가 전산화되면서 사례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혼하거나 사별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모·친부가 아닌 계모나 계부가 친생모·친생부로 기재되어 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이런 경우 훗날 상속 문제에서 다른 형제들과 이견이나 다툼이 생겨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고, 꼭 상속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뿌리를 명확히 하고자 친생부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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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만기 전에도 가압류 가능 — 보증금 보전조치 요령강제집행·보전처분 2026. 10. 7. 15:00
한눈에 보기✔ 깡통전세는 계약 만기 전에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가압류하세요.✔ 가압류에는 법원이 정한 담보가 필요하며 보증보험증권이 많이 쓰입니다.✔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거가 불가피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신청하세요. 속칭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주택의 시세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시세를 넘어서는 경우를 말합니다. 집값이 이미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 보증금을 돌려주려 해도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몇 해 동안 급등했던 매매·전세 시세가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만기 전이라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전세계약이 만기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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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위반건축물도 임차권등기가 될까? 대항력 유지 방법임대차·명도 2026. 10. 7. 12:00
한눈에 보기✔ 등기부가 없는 무허가건물은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건축물은 표제부와 현황이 다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으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인정됩니다.✔ 등기가 불가능하면 주민등록 유지와 가압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집이 불법건축물·무허가건축물·위반건축물이라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한지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등기부가 없거나 현황과 다르면 임차권등기가 어렵습니다임차권등기는 임차권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제도를 당연한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아예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이라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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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제도 개선 4가지 — 당해세 우선변제·임차권등기·우선매수권임대차·명도 2026. 10. 7. 09:00
한눈에 보기✔ 당해세 법정기일보다 앞서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추면 먼저 배당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송달 전에도 곧바로 등기가 촉탁됩니다.✔ 임대인이 사망해도 상속등기 없이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경매·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법령과 제도가 손질되었습니다. 실무에서 체감 효과가 큰 개선사항 네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1. 당해세보다 앞선 임차인은 당해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당해세란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말하고, 법정기일이란 그 조세가 확정된 시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일, 고지되는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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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절차 한눈에 보기 — 상속인 확정부터 취득세·상속세까지상속·유언 2026. 10. 6. 18:00
한눈에 보기✔ 상속은 사망 즉시 개시되며 사망신고와 무관합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합니다.✔ 상속 취득세는 6개월 내(해외 거주 시 9개월)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도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2024년 헌재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상속등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거치는 등기 절차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적법하게 소유하고 처분하려면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오늘은 상속등기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절차 전반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1. 상속의 개시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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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포·재외국민·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상속등기 — 절차와 필요서류, 아포스티유해외교포·외국인 2026. 10. 6. 15:00
한눈에 보기✔ 상속인이 외국 국적이어도 기본 절차는 내국인과 같습니다.✔ 외국 서류는 인증(공증·아포스티유)과 한국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협약 미가입국 서류는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외국 국적자·재외국민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를 등기 전에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동포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 국적을 가진 상속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등기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상속등기를 마쳐야 재산권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외국 국적 교포, 해외동포,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절차와 필요서류, 유의사항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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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방공탁과 집행취소 — 공탁만 하면 가압류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강제집행·보전처분 2026. 10. 6. 12:00
한눈에 보기✔ 해방공탁은 가압류를 없애는 게 아니라 효력을 공탁금으로 옮깁니다.✔ 공탁금은 금전이어야 하고 통상 결정문에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공탁 후 집행법원에 집행취소신청을 따로 해야 가압류가 풀립니다.✔ 공탁금을 되찾으려면 본안 대응과 가압류이의·취소가 필요합니다.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재산을 다시 사용하려면 가압류해방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탁만 하면 가압류가 자동으로 풀린다고 오해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 그 개념과 절차를 정리합니다.가압류해방공탁이란가압류해방공탁은 채무자가 법원이 가압류결정에서 정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받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가압류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이 묶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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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잉여금(배당 후 남은 돈) 압류 —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서둘러야 하는 이유강제집행·보전처분 2026. 10. 6. 09:00
한눈에 보기✔ 경매 잉여금은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합니다.✔ 압류 대상은 국가(경매법원)에 대한 잉여금 교부청구권입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압류·추심, 없으면 채권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었는데 매각대금이 경매비용과 배당받을 채권자들의 채권을 모두 갚고도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돈, 즉 경매 잉여금은 소유자(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로서는 이 잉여금을 압류하는 것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경매 잉여금이 생기는 과정경매 진행: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집니다.매각(낙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