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상속인 중 연락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 상속재산분할심판·실종선고·취득세 신고상속·유언 2026. 10. 4. 09:00
한눈에 보기✔ 협의분할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연락 두절 상속인은 실종선고·상속재산분할심판·재산관리인 선임으로 대응합니다.✔ 분할심판은 아무리 빨라도 3~4개월 이상 걸립니다.✔ 심판 중에도 취득세·상속세 신고 6개월 기한은 흘러갑니다.✔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세금은 기한 내에 먼저 신고·납부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법적으로 상속이 당연히 개시되어, 고인의 모든 자산(적극재산과 부채)이 유족, 즉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셔야 합니다.고인에게 많은 부채가 있다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의 법률적 조치고인에게 부동산 등 자산이 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인이 외국에 주소..
-
해외교포·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이 있는 상속등기 — 공증·아포스티유가 어려운 이유해외교포·외국인 2026. 10. 3. 18:00
한눈에 보기✔ 외국인·재외국민이 끼면 당사자 동일성을 입증하는 공증이 필요합니다.✔ 동일인·주소·서명공증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는 2017년 10월부터 이 제도가 본격 적용됩니다.✔ 서류 목록만 주고 받아 오라는 것은 의뢰인에게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국내에서 서류를 작성해 보내면 현지에서는 공증·인증만 받으면 됩니다. 상속이든 부동산 매매든, 당사자 중에 외국인·교포·동포·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무의 처리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해집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왜 외국인이 끼면 어려워질까 — ‘당사자 특정’의 문제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안 되게 국민 개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름과 주소까지 공적 장부(기본증명..
-
법무사도 소송을 한다? — 법무사를 통한 민사소송(당사자소송)의 진행 방식민사소송 2026. 10. 3. 15:00
한눈에 보기✔ 법무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없어 법정에서 변론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대부분은 서면심리 위주이고 준비서면이 구두변론을 대체합니다.✔ 법무사는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제출로 소송을 수행합니다.✔ 서면의 질이 승패를 좌우하므로 경험 많고 성실한 법무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업무 15년을 넘기면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법률사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분들을 만나며, 흥미롭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한, 때로는 그 존재조차 몰랐던 법률사무를 처리하기도 했습니다.법무사가 가장 일상적으로 하는 일 중 대표적인 것이 소송·가압류 같은 민사사건입니다. 그런데 법무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전문직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누락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초본 한 장으로 비대면 처리상업등기 2026. 10. 3. 12:00
한눈에 보기✔ 대표자의 주소는 등기사항이라 이사하면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게을리한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이며 방치할수록 커집니다.✔ 임원 임기 안내와 달리 대표이사 이사 사실은 본인이 알려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 한 장이며 비대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 등기를 할 때마다 임원 주소 변동 여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놓치는 등기가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입니다. 대표자(대표이사,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이사장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반드시 법인등기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면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깜박하셔서 상당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를 종종 봅니..
-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법적 조치 총정리 — 권리분석부터 임차권등기·소송·경매까지임대차·명도 2026. 10. 3. 09:00
한눈에 보기✔ 계약 전 등기부와 전입세대확인서로 등기부에 없는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합니다.✔ 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가능한 한 빨리 마칩니다.✔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만료 6개월~2개월 전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증빙을 남깁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이후 가압류·보증금반환소송을 거쳐 필요하면 강제경매로 나아갑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면서 전세제도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매달 비싼 월세를 내기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는 여전히 많습니다.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지만, 보증에 가입했더라도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
-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 상실 — 등기해도 부활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임대차·명도 2026. 10. 2. 18:00
한눈에 보기✔ 2025년 5월 대법원은 퇴거로 잃은 대항력은 등기로 부활 안 된다고 봤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새 대항력은 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생길 뿐입니다.✔ 앞선 근저당이 있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퇴거·전출하지 마십시오.✔ 부득이 이사하면 세대원 주민등록을 남겨 점유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5년 5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 하나를 소개합니다. 1심·2심의 결론과 달리, 한 번 상실한 임차권의 대항력은 그 후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더라도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준비 중인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내용입니다.사안의 내용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
-
유언대용신탁이란 — 유언보다 안전하게 고인의 뜻을 실현하는 상속 설계상속·유언 2026. 10. 2. 15:00
한눈에 보기✔ 유언대용신탁은 사후 재산 분배를 생전에 신탁계약으로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계약이라 법원 검인이 필요 없고 위조·변조 위험도 낮습니다.✔ 손주 입학 시 지급 등 가족 상황에 맞춘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합니다.✔ 수탁자는 은행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세금 문제와 부동산 신탁등기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은 상실의 아픔을 추스르는 데만도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슬픔을 정리하기도 전에 고인의 상속사무를 처리하느라 힘들어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과정에서 유족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화목했던 가족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입니다.같은 자녀·형제라 하더라도 쇠약해진 부모님을 ..
-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 — 3개월 지나 빚을 알게 됐다면 마지막 구제수단상속·유언 2026. 10. 2. 12:00
한눈에 보기✔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음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심판청구해야 합니다.✔ 소장·독촉장을 받은 날짜가 '안 날'의 핵심이므로 서류를 보관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즉시 법률적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이 많다면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유족들은 통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상속포기 — 재산이건 빚이건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