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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으로 가야 할 지, 파산으로 가야 할 지, 채무가 자신이 가진 재산을 초과한 상태를 파산상태라고 하고, 이러한 상태를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의) 채무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고 표현합니다. (흔히 이를 두고 법률적 표현으로, 청산가지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더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계신 경우 부득이하게 개인회생과 파산을 고려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상담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 등등의 질문입니다. 1.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채무자가 실질적 파산상태에 이르러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즉,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탈탈 털어도 현재 지고 있는 부채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한 것이, 만약 재산을 청산하여 빚을 변제할 수 있다면 회생이건 파산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냥 팔아..
배상명령에 대한 개관 배상명령신청이란,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곧바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명령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1.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범죄인지를 먼저 알아보기 우선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범죄는 현재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단,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과실치사상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 및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와 그 미수의 죄, 성폭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통신매체음란행위·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그 미수범, 아청법상 성매매 및 강요죄 등이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명도소송 및 명도절차의 개관 최근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임차인들이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당한 탐욕이 불러온 사태로 말미암아 삶과 생계의 기초가 되는 보증금을 모두 떼일 위기에 처한 다수 임차인들의 고통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지원이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와 반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을 악용하여 임대인에게 고통을 주는 사례도 현실에서는 종종 발생하고, 꼭 악의는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채 갑작스레 잠적하여 장시간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보증금을 모두 소진하고도 장시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 임대인의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차임의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남은 보증금의 액수 등을 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더리더스타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08-4 JS법무사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08-4 706호 JS법무사사무소 주식회사란 주식으로 표상되는 자본을 기초로 하여 설립, 운영되는 법인이므로 당연히 설립시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100원 이상이므로, 사실 100원을 자본금으로 하여서도 얼마든지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또는 법인 운영을 위한 대출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통상은 100만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자본금이 반드시 현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지적재산권, 특허권 등도 일정한 가치를 가지는 재산이므로 얼마든지 회사 설립의 기..
각자대표, 공동대표의 실익 2인 이상의 투자로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시거나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회사의 대표를 각자대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대표로 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시며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map.naver.com/v5/entry/place/32618606?c=15,0,0,0,dh 구체적인 차이가 어떠한 것인지, 각자대표로 하였을 때와 공동대표로 하였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우선 각자대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인(회사)의 대표가 다수인인 경우 그 각각의 대표 모두가 독자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한다거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소소하게는 등기의 신청 또는 공증에 있어서도 각자 ..
주택임차권등기 기간단축 안내 https://map.naver.com/v5/entry/place/32618606?c=15,0,0,0,dh 오늘(2023. 7. 19.) 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령 시행에 따라 #주택임차권등기의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도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만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가 경료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송달받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 송달간주의 효력을 위하여 2~3차례 계속하여 명령을 발송한 후에야 송달간주하고 임차권등기가 기입될 수 있어 2~3개월씩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2023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령의 시행으로 인해 오늘부터는 임대인에 대한 송달이 없이도 곧바로 임차권등기를 기입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획기적으로 기간이 단축될 ..
임차권등기신청에 있어 대항력의 소명 얼마 전 수임하여 진행한 #임차권등기신청의 경우 매우 특이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인 임차인께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로도 장시간 3억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결국 #임차권등기를 경료하고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다른 법무사를 통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었다고 하여 지인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사안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임차권등기가 기각되었는지를 살펴보니 일단 이 분의 경우 원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임대인이 건물을 처분하여 현 소유자가 변경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경우 그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매수인이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
이중경매의 실익은? 어느 채권자에 의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는 해당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참가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다시금 별도의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압류를 하는 것인지의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중압류를 하더라도 선행 경매절차가 취하, 취소되지 않는 한 경매절차는 선행 경매절차에 의해서만 진행되므로 더더욱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중압류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강제경매 채권자에 의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권원(판결, 공정증서 등)이 있더라도 어떠한 사유로(알지 못하였거나 실수로 놓쳤거나 혹은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가압류도 하지 못한 채 이후에서 비로소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였거나 등)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