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에 대한 개관
배상명령신청이란,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곧바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명령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1.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범죄인지를 먼저 알아보기 우선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범죄는 현재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단,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과실치사상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 및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와 그 미수의 죄, 성폭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통신매체음란행위·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그 미수범, 아청법상 성매매 및 강요죄 등이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