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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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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경매의 실익은? 어느 채권자에 의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는 해당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참가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다시금 별도의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압류를 하는 것인지의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중압류를 하더라도 선행 경매절차가 취하, 취소되지 않는 한 경매절차는 선행 경매절차에 의해서만 진행되므로 더더욱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중압류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강제경매 채권자에 의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권원(판결, 공정증서 등)이 있더라도 어떠한 사유로(알지 못하였거나 실수로 놓쳤거나 혹은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가압류도 하지 못한 채 이후에서 비로소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였거나 등) 배..
형사특례공탁에 관하여 형사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그 동안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문제, 그로 인한 2차 가해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사실상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공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2022년부터 공탁법제5조의 2항에 따라 시행되는 형사특례공탁제도에 따라 이제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형사사건번호 등 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판부에서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동의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게 되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형사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여 피해자의 성명의 표기 등(홍길X, 홍OO)을 확인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