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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형사특례공탁에 관하여

형사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그 동안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문제,

그로 인한 2차 가해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사실상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공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2022년부터 공탁법제5조의 2항에 따라 시행되는

형사특례공탁제도에 따라 이제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형사사건번호 등 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판부에서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동의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게 되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형사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여 피해자의 성명의 표기 등(홍길X, 홍OO)을 확인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원 또는 검찰로부터 최소한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 등, 

그 절차가 간단하고만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형사특례공탁을 고려하고 계신 경우 우선적으로

재판부에 재판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해 두신 후,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JS법무사사무소

02-956-3897

사무소 : 서울 도봉구 도봉로168길 23 케이스타빌딩 105호

협력사무소 : 남양주 다산동 더리더스타워 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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