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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으로 가야 할 지, 파산으로 가야 할 지,
채무가 자신이 가진 재산을 초과한 상태를 파산상태라고 하고, 이러한 상태를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의) 채무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고 표현합니다. (흔히 이를 두고 법률적 표현으로, 청산가지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더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계신 경우 부득이하게 개인회생과 파산을 고려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상담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 등등의 질문입니다. 1.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채무자가 실질적 파산상태에 이르러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즉,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탈탈 털어도 현재 지고 있는 부채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한 것이, 만약 재산을 청산하여 빚을 변제할 수 있다면 회생이건 파산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냥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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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에 대한 개관
배상명령신청이란,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곧바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명령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1.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범죄인지를 먼저 알아보기 우선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범죄는 현재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단,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과실치사상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 및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와 그 미수의 죄, 성폭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통신매체음란행위·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그 미수범, 아청법상 성매매 및 강요죄 등이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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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명도소송 및 명도절차의 개관
최근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임차인들이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당한 탐욕이 불러온 사태로 말미암아 삶과 생계의 기초가 되는 보증금을 모두 떼일 위기에 처한 다수 임차인들의 고통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지원이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와 반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을 악용하여 임대인에게 고통을 주는 사례도 현실에서는 종종 발생하고, 꼭 악의는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채 갑작스레 잠적하여 장시간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보증금을 모두 소진하고도 장시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 임대인의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차임의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남은 보증금의 액수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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