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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임대차,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 관한 오래 전 기억

 

전세사기 사건이 연일 기사회되는 것을 보며 10여년 전 젊은 부부의 보증금반환청구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30대 중반의 젊은 법무사였던 저보다도 한참이나 어린 20대 후반의 젊은 신혼부부가 2억 5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로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는데, 채무자(임대인)은 잠적한 지 오래여서 연락도 닿지 않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주택에 경매가 들어온 상황이었고, 정말 큰 문제는 이 의뢰인 부부가 살고 계시던 다세대 주택은 모조리 호수가 뒤바뀌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과 도면상 301호여야 할 곳이 302호로 되어 있고, 302호여야 할 곳이 301호로 되어 있는 상황).

 

우리 대법원판례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구분건물)의 호수가 다른 경우,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이 분들은 이미 순위에서도 밀릴 뿐만 아니라, 대항력도 인정되지 않아 배당조차 한 푼 받지 못할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중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며, 의뢰인 분들보다 제가 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선 확고한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을 수는 없는 노릇이이니 이와 같은 경우 일단 순위와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채무자 소유의 모든 부동산이나 재산에 신속히 가압류라도 하고 본안의 소송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분들의 주택에 들어온 경매의 배당요구의 종기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료되어야 가압류권자가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신 의뢰인분들은 점점 더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고 저 또한 심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 문제로 수임을 거절하고 다른 사무실에 가 보시라 한들, 그 어느 법무사나 변호사도 이렇게 급박하고 큰 문제에 직면한 사건을 수임하려 하지 않을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차마 돌려보낼 수도 없었지요.

 

결국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저는 젊은 신혼부부의 사건을 맡기로 하고, 바로 사무실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까지 모두 내려버린 채 가압류신청 사무에 매달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 날 꼬박 날밤을 세우며 야근을 한 후, 다음 날 아침, 점심도 모두 거른 채 오후 2시경에야 작업을 마치고 두툼한 서류에 사건의 급박함을 알리는 노란색 부전지까지 첨부하여 서류를 껴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접수계 계장님께 너무 심각한 사건이니 바로 판사님께 올려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건의 개략적인 설명을 들은 계장님도 얼굴이 굳은 채, 바로 서류를 올려주시더군요.

 

그 날 밤, 기적이라면 기적같은 일이 생겼는데, 바로 법원에서 연락이 와, 판사님께서 바로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로 가압류기입촉탁을 다이렉트로 보내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결국 배당요구 종기 당일, 법원의 가압류촉탁서가 등기소에 접수되었고, 의뢰인 부부는 추후 무사히 배당에 참여하여 2억5천만원의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게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물론 호수가 모두 뒤바뀌어 있는 다세대주택이었기 때문에, 대항력의 문제 등 배당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끊임없이 구청 및 법원과 소통하며, 대법원의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은 모두 순위와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는 불합리하고 장시간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결국 배당에 있어서도 순위와 대항력을 인정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10년이 넘어가는 제 법무사로서의 업무 중 가장 힘들었던 동시에 보람되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법무사들, 특히 젊은 법무사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의뢰인들의 어려운 사건을 접하면 사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맡은 사건이 누군가의 실수나 나태함으로 잘못된다면 의뢰인들이 입게 될 심각한 피해를

이해하기 때문이겠지요.

 

누군가의 탐욕이 불러온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평생 일군 재산을 떼인 채로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는 임차인들이 연일 기사회되는 상황을 보며 답답한 마음으로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소송 및 임차권등기, 가압류 등 법률적 조치를 고려하고 계신 경우 필히

전문가와 적절한 상담을 하시고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문제해결에 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사무실 내방이 힘드신 경우 우선 전화상담 및 서류의 우편, 팩스, 또는 스캔파일의 이메일 송부 등을

통하여 소송 및 보전조치가 모두 가능하므로, 편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S법무사사무소

02-956-3897

 

(*저희 사무실은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후문 민원실 인근에 소재하고 있고,

곧이어 남양주법원 앞 협력사무실을 통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등 각 법원으로의 신속한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